본문 바로가기
유익한 정보

3차 재난지원금 내용 정리

by 그냥 유저 2020. 12. 29.
반응형

3차 재난지원금 

 

3차 재난지원금 소식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장기화 됨에 따라서 많은 사회 곳곳에서 많은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대책으로 3차 재난 지원금이 편성되었습니다. 3차 재난 지원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은 소상공인과 특수근로자를 지원하는 형태라고 보면 좋겠습니다. "  

 

내용 정리 

0. 1월 11일 부터 지급 시작 

 

1. 9조 3천억원 지원금 편성 

 

소상공인 지원 내용 

1. 4조 규모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급

- 연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 280만명에게 현금 지급 

2.집합금지, 제한업종 소상공인 저금리 대출 지원 

3. 착한 임대인 인센티브 확대 

4. 소상공인 전기, 가스료 등 납부 유예 

지급 방식 

국세청, 건보공단 간편 신청


특수 근로자 지원 대책 

1. 특수근로자, 프리랜서 기존 신청자 50만원 지원, 신규 100만원 지급 

2. 방문, 돌봄 서비스 종사자 50만원 지원 

3. 택시기사 50만원씩 지급 

 

0. 전문 내용 

더보기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먼저 코로나19 인명피해를 입으신 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올립니다.

 

최근 열흘 넘게 신규 확진자 수가 1,000명 내외 수준을 지속함에 따른

연말연시 방역강화

전 국민이 많은 불편을 겪고 의료인들은 사투를 벌이고 있으며

소상공인 등 피해계층의 어려움도 가중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경제가 다시 위축되는 양상을 맞아 정말 안타까운 심정입니.

 

지금으로서는 경제에 있어 방역이 곧 백신입니다.

국민 한분 한분께서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

 

그리고 이동성, 영업성 위축 등으로 인한

지금의 경제적 어려움도 모두 이겨내시고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정부가 그 버팀목이 되어 곁에서 최대한 돕겠습니다.

 

정부는 이번 코로나 재확산에 따른 피해지원이 시급하다고 판단,

소상공인, 고용취약계층 등 가장 타격과 피해가 집중된 분들을 대상으로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대책」을 집중 검토해 왔으며

오늘 그 대책을 발표하고 1월 초중순부터 신속 지원해 나가고자 합니.

 

[ 대책의 기본 방향 ]

 

정부는 얼마 전 ‘21년도 예산 국회 심의과정에서 이러한

맞춤형 피해지원을 위한 3조원 수준의 예비비를 확보한 바 있습니.

 

당초 이를 토대로 3조원+α 규모를 고려했습니다만,

최근의 방역상황을 감안, 피해계층에 대한 더 두터운 보호를 위해
목적예비비는 물론 기금 여유자금, 기정예산 활용 등을 통해

 9 3천억원 규모의 맞춤형 피해지원방안을 마련하였으며

수혜자는 580만명에 이를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는 금년 4차추경 규모(7.8조원)를 더 웃도는 수준으로

사실상 금년 다섯 번째 추경에 준하는 특단의 재정지원책*이라 하겠습니다.

 

   * 20년 추경규모(조원): (1)11.7(세출증 10.9), (2)12.2, (3)35.1(세출증 23.7), (4)7.8

 

금번 대책은 소상공인‧고용취약계층 긴급피해지원 5 6천억원,
코로나19 대응 방역강화 8천억원
피해계층 맞춤형 지원 패키지 2 9천억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재원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목적예비비 4.8조원, 20 집행잔액 0.6조원,
기금운용계획 변경분 및 ’21 기정예산 활용 3.9조원 등으로 충당하였습니다.

 

[ 피해소상공인‧고용취약계층 긴급피해지원 ]

 

이제 금번 대책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3차 확산에 따른 방역강화 등으로 피해가 집중되어

영업과 생계에 어려움을 겪게 된 소상공인 고용취약계층

지금의 고비계곡을 잘 건널 수 있도록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피해지원방안을 마련했습니다.

 

현금지원을 기본으로 하되, 임차료에 대한 융자와 함께

자발적인 임대료 인하 인센티브 시책을 보완적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첫째,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에게

 4 1천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을 지급합니다.

 

정부의 방역조치 영업이 금지 또는 제한되었거나
매출이 감소 연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 280만명에게
현금을 직접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소상공인 모두에게 100만원의 현금을 지급하되
방역지침에 따라 영업이 중단 또는 제한된 업종에 대해서는
임차료 등 고정비용 부담경감을 위해 각각 200만원 100만원

추가 지원합니다.

 

 일반업종, 제한업종, 금지업종 대상자에게

각각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씩 지원되게 될 것입니다.

 

이 버팀목 자금이 최대한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국세청 등 행정정보를 활용해 대상자를 선별하고,  
특별피해업종과 기존 새희망자금 수급자(250만명) 별도 심사 없이
신청만으로 바로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집합금지‧제한업종 소상공인의 임차료 등 부담을 더 경감해 드리기 위해 저금리로 융자자금을 지원합니다.

 

집합금지업종 10만명에게 1.9% 저금리 1조원 규모로 공급하고,
집합제한업종 30만명에게는 신용보증을 통해 2~4%대 금리 3조원 공급하면서, 국고 385억원을 투입하여 현 0.9%의 보증료 첫 해에는 면제하고, 2~5년차는 0.6%로 인하합니다.

 

셋째, 착한임대인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여 민간의 자발적 임대료 인하 노력을 더 유도하고자 합니다.

 

임대료 인하액에 대한 50% 세액공제 내년 6월까지 연장하면서,

특히 종합소득금액 1억원 이하 임대인 등에게는 공제율 70%로 인상합니다.

 

마지막으로, 소상공인에 대한 전기·가스요금 납부 3개월 유예와 더불어
고용‧산재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회보험료 납부를
3개월간 유예하거나 납부예외를 확대하여 적용합니다.

 

 다음으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코로나상황 장기화로 소득이 감소한 고용 취약계층에게
5천억원 규모의 소득안정자금을 지급합니다.

 

첫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70만명에게는
3,782억원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합니다.

4차 추경을 통해 이미 수혜를 받은 65만명에게는 신속한 지원을 위해
별도 심사 없이 50만원을 바로 지원하,
새로 수혜를 받게 될 5만명은 신속한 심사를 거쳐 100만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둘째, 금융노사 기부금 460억원을 활용하여
기존 긴급지원 프로그램에서 제외되었던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9만명에게 생계지원금을 50만원씩 지원합니다.

 

셋째, 코로나로 인해 수입이 감소한 법인택시기사 8만명에게도
50만원씩 총 400억원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게 될 것입니다.

 

[ 코로나19 방역 강화 ]

 

 다음은 최근의 코로나 확산세를 신속하게 차단하고
확산세 지속에 따른 병상부족 등에 적기 대응하기 위해
긴급 방역활동에 내년 1/4분기동안 총 8천억원을 지원합니다.

 

먼저, 진단→격리→치료」 단계별로 공공의료체계를 한층 강화하는 데
4천억원을 투입합니다.

 

첫째, 확진자를 신속히 포착, 치료하여 감염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감염병 검사·진단·치료 관련 인프라 긴급 확충합니다.

 

신규 지정된 감염병 전담병원 등에 음압설비 확충
집단감염에 취약한 요양·정신병원 내 치료시설 구축에 241억원,
지방의료원 음압병상 200개 설치 등에 716억원을 각각 지원합니다.

 

둘째, 중증환자, 집단감염지역 등 긴급 대응이 필요한 시설 등에
방역·의료 인력을 집중 투입합니다.

 

중증환자 간호인력 3,300에 대한 위험수당 81억원을 한시 국고지원하고,
국고 356억원을 투입하여 의료인력 1,000명 집단 감염지역 파견을 지원합니다.

 

셋째, 1,661억원을 투입하여 확진자 포착·격리·치료의 속도를 높이기 위한 진단검사비를 지원하고, 선별진료소를 확충합니다.

 

1,274억원을 투입하여 약 620개소의 상시 선별진료소와 함께,
일반인의 익명 검사를 위한 152개소의 임시 선별검사소 운영을 지원하고,

진단키트 등 긴급 방역물품 확보 387억원을 지원합니다.

 

넷째, 해외입국자, 무증상‧경증 확진자 등 격리대상자에 대한
맞춤형 격리시설과 격리자 생활보호에 대한 지원도 더 보강됩니다.

 

우선 격리 치료비 323억원을 지원하고,

1,111억원을 투입하여 영국 변이코로나 국내유입 차단을 위해 해외국자의 격리해제 전 진단검사 추가와 임시생활시설  생활치료센터 운영, 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 등을 지원합니다.

 

다음으로, 민간 의료기관의 자발적인 병상제공 등을 통한 차질없는 환자 치료
위해 인센티브 확대 등 의료기관 손실보상에 4천억원을 지원하겠습.

 

[ 맞춤형 지원 패키지 ]

 

 지금까지 설명해드린 긴급피해지원 및 방역강화와 함께
소상공인‧중소기업, 근로자‧실직자, 저소득층‧돌봄부담가구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지원이 긴요한 계층에 대한
별도의 맞춤형 지원패키지를 마련했습니다.

 

첫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회복을 위해 1조원을 투입하여
재기‧판로‧매출 및 자금 유동성 등을 종합 지원합니다.

 

폐업소상공인 17만명의 재창업 및 재취업에 1천억원 지원하고
222억원을 투입하여 전통시장상인 및 소상공인 1만명 비대면‧온라인 판로 확보를 지원합니다.

아울러 지역상권 매출회복 뒷받침을 위해 국고에서 3,722억원을 투입하여 지역사랑상품권과 온누리 상품권 내년도 발행액 18조원 중 5조원 1/4분기내 신속 집행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소상공인 2단계 금융지원 프로그램 잔여분 3 6천억원이 신속 집행되도록

예비비 103억원을 투입하여 첫 해 보증료율 0.6%p 인하하겠습니다.

2천억원 규모의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와
2 4천억원 규모의 신용‧기술보증기금 특례보증* 
피해 중소기업 1만개 유동성을 긴급 공급합니다.

 

   * (보증비율) 8595%, (보증료율) 1.25%  1.0%, (재원) 신·기보 자체 재원

 

한편, 연말연시 방역강화 조치에 따라 영업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스키장 등 겨울스포츠시설과 숙박시설에 대한 별도의 지원방안

마련했습니다.

179 겨울스포츠시설 300억원의 융자를 신규로 공급하는 한편,
국고 85억원을 투입하여 방역비용과 함께 자체 고용한 안전‧강습요원 3,000명의 일자리 유지를 지원하겠습니다.

 

겨울스포츠시설 내에 입주한 소규모 부대업체 등은
집합금지업종으로 간주하여 버팀목자금 300만원을 지급합니다.

 

영업제한을 받는 중‧대규모 숙박시설은
2,000억원 규모 융자자금을 공급하고
143억원을 투입하여 종사자 교육 및 방역비용 지원합니다.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숙박시설 4 8천개에 대해서는
버팀목자금을 200만원씩 지급합니다.

 

 

둘째,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고용 악화에 대응하기 위해
근로자‧실직자의 고용유지‧창출  생계지원‧처우개선 
고용안정 종합 지원 1 6천억원을 투자합니다.

 

먼저, 근로자 고용유지를 위해 고용유지지원금 9천억원 지원합니다.

 

금년 예산의 절반 수준인 7천억원, 40만명분을 1/4분기 신속 집행하고
집합제한‧금지업종의 경우 그 지원비율을

휴업수당의 2/3에서 90% 3개월 한시 상향 하겠습니다

 

또한 여행업 등 특별지원업종 무급휴직수당 지원기간
당초 180일에서 270일로 90일 한시 연장하며
노사합의 고용유지지원금 1년 연장하여 지급합니다.

 

다음으로, 실직자 재취업  청장년 고용창출에도 5천억원 투입합니다.

 

내년 실시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1/4분기 15만명 규모로 집중 지원,
취업성공패키지, 디지털 일자리 지원을 통해 청년 일자리를 확대하면서
30만원의 코로나대응 특별훈련수당도 신설 지원합니다

 

또한, 국고 571억원을 투입하여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등 고용취약계층 1만명에게 생활안정자금 융자 지원하고
1,340억원을 투입하여 업무부담이 가중된 보건‧의료, 돌봄, 택배‧배달 등
필수노동자 19만명에게 건강관리, 처우개선 등 근무여건 개선을 지원합니다.

 

셋째, 코로나로 인해 소득이 급감한 생계위기가구
휴교‧휴원 등으로 돌봄부담이 가중된 학부모를 지원하기 위한
사회안전망 보강 3천억원을 투입합니다.

 

금년 한시 적용한 긴급복지 지원요건 완화 내년 1분기까지 연장하여
생계위기에 직면한 6만가구 추가 지원합니다.

 

또한, 학부모의 돌봄부담 경감을 위해 근로시간 단축, 재택근무 

유연근무를 실시하는 사업주 4.2만명에게 간접노무비 등을 지급하고,

아이돌봄서비스 이용부모의 자부담 경감, 긴급돌봄 프로그램 운영 등

돌봄서비스 확대 지원하고자 합니다.

 

[ 향후 일정 및 조치계획 ]

 

이번 대책의 지원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정책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신속하게 집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민생현장의 절박함을 고려하여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주요 현금지원 사업의 경우 행정정보를 활용하여 대상자를 선별하고,

요건심사를 최대한 단축하거나 사후심사로 대체하여

1 11일부터 지급을 시작해서
설 전에 수혜인원의 90% 수준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동트기 전의 새벽 가장 춥고 어두운 법입니다.

 

금번 코로나 3차 유행이 코로나 종식 전의 마지막 고비라는 인식하에
지나친 낙관과 방심, 절망과 포기 경계하면서
흔들림없이 한 걸음씩 차곡 차곡 나아간다면

 

우리나라가 지난 수 차례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했던 것처럼
이번의 어려움도 잘 극복하고

나아가 강한 도약의 발판으로 전환할 수 있으리라 굳게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국민과 정부 하나된 노력이 무엇보다 절실합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고,

경제회복과 반등에 합치된 힘을 모아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정부는 모든 가용한 자원을 총동원해서 위기극복에 앞장서겠습니다.

 

이번 대책과 더불어 얼마 전 발표한 21년도 경제정책방향 

모든 대책과 정책대응들이 차질없이 작동되어

2021년 위기극복 - 경기회복 - 경제반등이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정부는 좌고우면 없이, 중단없이 앞을 향해 진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응형

'유익한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지원내용  (0) 2020.12.29